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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8 2016나169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E, G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 E, G의 과실비율을 제1심에서 인정한 60%에서 40%로 낮추는 등 당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 부분 “원고 J”를 “J”로, “원고 K”을 “K”으로, “원고 L”을 “L”로, “원고 M”를 “M”로, “원고 N”를 “N”로, “원고 O”을 “O”으로 “원고 P”을 “P”로, “원고 Q”을 “Q”으로, “원고 R”를 “R”로, “원고 S”을 “S”으로, “원고 T”을 “T”으로, “원고 U”을 “U”으로 각 고친다.

“피고 A”를 “A”로, “피고 B”를 “B”로, “피고 C”를 “C”로 각 고친다(제2항 이하에서도 같다). 제11면 13행 중 “별지 4 범죄일람표”를 "별지

2. 범죄일람표”로 고친다. 제11면 14행 중 “별지 5 범죄일람표”를 “별지

3. 범죄일람표”로 고친다. 제12면 11행 중 “원고들과 AI, AJ에게”를 “원고들과 J, K, L, M, N, O, P, Q, R, S, T, U, AI, AJ에게"로 고친다.

제13면 11~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들은 별지

1. 표 기재 각 인도일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인 토지 낙찰자에게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제26호증(가지번호 있는데 그 표시가 없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3면 17행부터 제17면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C의 불법행위 1 C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시세, 그 주택에 설정된 담보와 임대차계약 체결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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