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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2 2015누130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및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이 당심에서 제기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Creativ"를 ”Creative"로 고친다.

제3면 제4, 5행의 “투자약정 계약”을 “투자약정”으로, 제6행의 “참가인의 수입으로”를 “D의 수입으로”로, 제7행의 “수정계약”을 “투자약정 수정계약(이하 ‘수정계약’이라 한다)”으로, 제8행의 “투자약정 수정계약”을 “수정계약”으로 각 고친다.

제4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재심판정”을 “재심신청”으로 고친다.

제7면 제1행의 “투자약정 계약”을 “투자약정”으로, 제2행의 “주용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아래로부터 5, 6행의 “투자약정계약”을 “투자약정”으로 각 고친다.

제8면 제8행의 “J엔터테이먼트”를 “J엔터테인먼트”로, 제9, 10행의 “J엔터테인먼트와 참가인이 K의”를 “J엔터테인먼트와 사이에 참가인이 뮤지컬 K의”로, 제13행의 “투자약정 계약”을 “투자약정”으로 각 고친다.

제9면 제9행 다음에"⑭ 한편, 참가인은 2014. 9. 18. D 및 원고, G, H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7095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D이 참가인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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