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요지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5구합11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6
판결선고
2016.10.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과 함께 BBB(부동산개발업체, 이하 'BB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OO시 OO읍 OO리 소재 OOO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에 관하여 지주작업 등 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를 위탁받아 2007. 5.경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를 시작하고 그 무렵 BBB으로부터 용역대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2013. 5.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3. 8.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없이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3. 12. 5. OO지방법원 OOOO구합OOOO호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며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4,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이 지급한 용역대금 OOO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용역업무대행자 OO명을 AAA과 공동하여 대표로서 수령한 것이고, 원고는 위 금원 대부분을 BBB이 지정하는 곳에 아파트 부지 매입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용역업무의 대가로 받은 돈은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의 대가로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4,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AAA은 2007. 5. 22. BBB과 사이에 토지매매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AAA이 사업부지매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총 금액을 OOO억 원으로 하되 2007. 6. 5.까지 전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완료할 경우 BBB이 OO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업무대행 수수료는 OO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다음 날인 5. 23.에는 원고와 AAA이 BBB과 사이에 컨설팅계약에 관하여 BBB이 지급할 총 수수료를 OO억 원 및 특약에 따른 별도 금액으로 정하고, 특약으로 BBB이 토지매매계약 업무 개시를 하는 즉시 수수료 OO억 원과는 별도로 원고와 AAA에게 OO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원고와 AAA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2007. 7. 16. BBB에게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완료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B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금 대부분을 부지 매입대금 등으로 지급하여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이 OOO원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대금의 사용 내역 및 최종 귀속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