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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9나2015500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중 “같다.”를 “같다(이하 이러한 유형의 중재조항을 ‘제①유형 중재조항’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1행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16.조 분쟁 및 중재 1.16.1. 계약상 발생하는 사실문제에 대한 이견 또는 분쟁이 계약당사자간 상호간에 합의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그 이견 또는 분쟁은 남전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동 결정은 계약자가 남전 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남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확정된

다. 계약자가 남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이 조항에 규정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1.16.2.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은 C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1.16.3. 내지 1.16.6. 생략 1.16.7.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양당사자는 중재판정결과에 따른다.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은 중재지 관할법원에서 다루어진다.

『바. 한편 원고가 2006. 5. 15. E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F 구매계약에는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문제에 한정하여 원고에게 우선적 결정권한을 부여하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절차에 따른다’는 내용의 전속적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이하 이러한 유형의 중재조항을 ‘제②유형 중재조항’이라 한다

,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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