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63,800,000,000원(= 확정금액 63,210,287,000원 잠정금액 589,71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시공 준공일을 ‘2014. 12. 31.’로 각 정하여 G 건설에 필요한 석탄취급설비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4. 2. 17.부터 2015. 11. 20.까지 총 8회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의 설치시공 준공일은 ‘2015. 7. 20.’로 변경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계약조건의 일반조항 중 분쟁해결 및 중재에 관한 제1.13조(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3.1 이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사실문제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문제는 원고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동 결정은 피고가 원고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다. 피고가 원고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양당사자 간에 합의하지 못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서면(분쟁통지 을 통지할 경우, 그 분쟁은 이 조항에 규정된 중재에 의하여 해결된다.
단, 원고가 분쟁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분쟁을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 해결하기로 선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이 조항에 불구하고 국제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1.13.2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B의 중재규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