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83,360 원 및 2020. 12.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8. 7. 21.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18. 7. 31.부터 2020.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때 월 차임은 2018. 8. 31. 3개월 분 1,500,000원을, 2018. 12. 31.부터 4개월마다 매월 말일 4개월 분을 선납하기로 하였다.
나. 망인은 2019. 5. 21. 사망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협의 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받은 뒤 같은 해
7. 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임대인지 위도 승계하였다.
다.
피고가 2020. 11. 말 기준 연체한 차임은 2,500,000원, 미납한 관리비는 2,083,360원에 이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0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합계 4,583,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는 부당 이득은 월 차 임인 500,000원 상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차임 지급 기준 일인 2020. 12.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50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