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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464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2. 20.부터 2019.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1.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20. 5.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0.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5. 31. 종료되므로 만기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그 부당이 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 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 임인 월 900,000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차임 내지 부당 이득금을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 날인 2020. 10.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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