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2. 20.부터 2019.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1.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20. 5.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0.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5. 31. 종료되므로 만기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그 부당이 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 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 임인 월 900,000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차임 내지 부당 이득금을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 날인 2020. 10.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