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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서 ‘D ’를 운영하며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7세) 은 위 'D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2:55 경 위 ‘D’ 건물 4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아이스크림을 사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오일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허락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마사지 하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배를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질 것을 요구하며 일어서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눕힌 뒤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가슴을 핥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비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어내고 발버둥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 다 대며 만지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4~5 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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