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10.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 04:24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1대, 작업대 1개, 냉장고 부품 등을 피고인의 동생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04:3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1대, 작업대 1개를 위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06:00 경 부산시 강서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I이 그 곳 인도에 전시하여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를 위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침입 절도),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주거 외) 권고 형량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침입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의사 등 감경 사유 : 자백, 일부 장 물 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