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2013. 2. 25.자 항소이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구민회관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AW으로 하여금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구민회관을 불법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2003.경 수수한 돈은 정비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병원비로 받은 돈이고, 2008.경 수수한 돈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교육비로 받은 돈이다. (3)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의 결의를 득한 후 AS로부터 운영비를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차용금을 들어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AS로부터 2억 5,700만 원을 현금 내지 수표로 전달받아 이를 일시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융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추진위원회 사무실 손괴, 구민회관 침입 및 업무방해 관련 부분은 반대파의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폭력사태로 그 피해도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취득한 이익도 지극히 경미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추징 2,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은 AT이 철거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써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