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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0 2017가합10179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 피고 주식회사 에콜라이트(이하 피고 에콜라이트라 한다)와 사이에 ‘영흥 석탄회 활용 인공경량골재 실증설비 설치 위탁연구개발’ 석탄회와 준설토를 원료로 하여 인공 경량 골재를 생산하는 시설물에 대한 제작 계약이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18,263,300,000원, 지체상금률 0.25%, 착공일 2010. 3. 8., 준공일 2011. 4. 7.로 각 정하여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유진테크(이하 피고 유진테크라 한다)는 피고 에콜라이트와 연대하여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약정한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용역조건이라 한다) 중 지체상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지체상금)(발주자는 원고, 계약상대자는 피고 에콜라이트를 각 지칭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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