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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합1088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35,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사이의 계약 체결 계약번호 제2012UMM1471호 계약명 과학화 출입통제체계 구축 계약금액 4,180,000,000원 계약보증금 627,000,000원 계약기간 2012년 11월 28일부터 2013년 6월 28일까지 지체상금율 0.25% 위치 전국 하자보수보증금율 5% 붙임서류 1.용역계약서 2.계약명세서 3.계약특수조건 4.계약일반조건 5.산출내역서 6.제안요청서 7.청렴이행서약서(발주자용) 8.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9.계약체결안내문 외4종 원고는 육군 과학화 출입통제체계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2. 11. 28.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과학화 출입통제체계 구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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