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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도231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등][집24(1)형,3;공1976.4.1.(533) 9010]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전방으로 돌입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운행한 경우에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상대방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진입할 것까지를 예견하고 감속을 하는 등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전방으로 돌입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운행하다가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 자동차 운전자에게 충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사고지점을 그 지점의 제한속도 40키로미터를 초과한 50키로미터 정도의 과속으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지점 못미처 약 15.6미터 후방에는 교차로가 있음으로 동 교차지점에서 일단정지 내지 속도를 대폭 감속하여서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였고 본건 피해차량은 충돌지점 50미터 전방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진행 전방으로 달려왔음으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본건 피해차량을 보다 원거리에서 발견하고 충돌등 사고발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도로의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과속으로 질주하였음으로 본건 피해 차량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본건 충돌을 하게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인이 본건 충돌에 있어서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 및 제1심은 형법268조 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그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충돌지점인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평탄한 노폭 18.86미터의 도로로서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지점을 시속 50키로미터에 가까운 속도로 중앙선 옆1차선 해당부분을 서울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전방 10미터지점에서 갑자기 중앙선 건너편의 반대방향(서울에서 시흥방면)에서 진행하던 본건 피해차량인 삼륜차가 시속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정면으로 진행하여 왔음으로 피고인은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진행탄력으로 미급하여 동 삼륜차와 정면 충돌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은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외에 다른 응급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위 증거를 기록에 의해서 검토한 바 위 인정은 능히 긍정할 수 있는 바이고 한편 동 판결에는 피해차량인 삼륜차가 피고인이 볼 수 있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넘어가는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취지가 되어있는데 동 설시도 일건기록에 비추어 시인되는 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자동차, 삼륜차등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그 면허증을 교부받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전방에 진입하는 등의 기색을 엿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그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전방에 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는 것은 의당 시인되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상대방에서 운행해 오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진입할 것까지를 예견하고 감속을 하는등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그로 인하여 충돌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차량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전시 사실에 의하며는 피고인은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던 피해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전방으로 돌입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본건 사고지점을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상대방향에서 약 시속 50키로미터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이 돌연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진행전방 10미터지점에 진입하므로 다음 응급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급제동을 취했으나 진행 탄력으로 미급하여 동 삼륜차와 충돌하였음이 명백한 바 피고인이 위 피해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전방으로 돌입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본건 사고지점을 운행한 소위는 제1심에서 인정한 전시 사정하에서 의당 시인되어야 할 것이고 본건 충돌은 피해차량이 위와 같은 교통법규를 어기고 운행한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다소 어기고 제한 속도를 약간 넘어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앞서 말한 바의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의 운행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게 본건 충돌의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동 지점에서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인 시속 40키로미터를 넘어 시속 50키로미터로 운행하였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뒤늦게 피해차량의 돌입을 발견하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상고이유는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본건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90조 , 399조 , 364조 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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