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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6고단1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3:3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폭행 피해 자인 F 등의 진술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 씨 발 내가 무슨 폭행이냐

" 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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