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7고단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8: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경사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E의 외근용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경사 E를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2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