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3:09 경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1 층 ‘C 식당 ’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외투를 벗으면서 위 가게 주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무릎으로 경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피해 경찰관이 폭행당하여 머리카락이 뽑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