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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7 2016고단1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1:09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 미친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힌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3명으로부터 " 업주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 집으로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경찰공무원들에게 " 씨 발년, 순찰차를 태워 달라, 개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재차 귀가를 요청 받자, " 나를 경찰서에 데려가라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씨디 확인)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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