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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1.06.14 2009가단764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13.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1999. 2. 23.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99. 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가등기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이른바 담보가등기이다.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피고들이 1999. 2. 13. 원고에게 대여한 2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 채권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1999. 2. 13.부터 진행하고,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09. 2. 13.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또한,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1999. 2. 10.자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들의 예약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 매매예약이 체결된 1999. 2.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2. 10. 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으로는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위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아가 설령,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위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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