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92....
이유
1. 기초사실 E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2. 3. 9. 피고 명의로 1992. 3.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E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제척기간인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된 1992. 3.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피고는 매매예약을 맺은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해 왔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인 이상 소멸시효에 관한 중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