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 9. 1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에 대하여 2015. 6. 22.에 성립된 조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D은 무자력자이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4. 9. 8.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하고, 101호에 관한 가등기를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01호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위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하고, 101호에 관한 이전등기를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01호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4. 9. 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9. 10.에 이미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101호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D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다. 만약,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매매예약이 아니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가등기라고 보더라도,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이 신청된 때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후순위 채권자보다 담보가등기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인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