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2096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2002. 11. 13. 피고의 남편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창원시 성산구 E, F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두었다.

나. 그 후 위 G 토지에 관한 경매가 진행돼 D이 2005. 8. 12. 89,155,546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대로 D 명의로 남아있던 중, D과 피고가 통정하여 허위로 위 가등기를 양도하며 2010. 10. 27. 이 사건 가등기 명의자를 D로부터 피고로 이전하였다.

다. 따라서 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D 사이의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피고도 알고 있었으며, ② 위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설령 존재하더라도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D 사이의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재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의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경료되었다

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