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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합401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재활용품 폐지를 줍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박스가 많으니 가져가라”라고 말하며 집 마당으로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에게 “물건 좋지, 여기에 뽀뽀해 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잡아 당겨 얼굴을 성기에 가까이 대게 하였다

(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당을 빠져나오려 하자, “나는 군인이다. 이북으로 보내는 훈련을 받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한 후 나가게 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에게 옆집을 가리키며 “저 집 마당에 신문이 또 있으니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옆집 마당에 들어가 신문을 줍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집의 보일러실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차게 위아래로 흔들었다(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폐지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거나 보일러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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