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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2 2015고합2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15:00경부터 19:17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현관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에 있는 수돗가로 끌고 간 다음 호스를 들고 피해자의 온몸에 물을 뿌려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단념케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손목 결박 상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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