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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5 2015가합103116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7. 20.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의 후손으로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의 종친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그 산하에 E, F, G, H, I, J 등 6개의 방종회를 두고 있으며, 원고는 G 소속으로 피고의 종원이다.

나. 사건의 경과 1) 2013. 5. 11.자 임시총회 및 2013. 9. 4.자 추인 결의 가) 피고의 회장이던 K(2011. 2. 23. 정기총회에서 선출됨)는 2013. 4. 30. 일간신문에 2013. 5. 11.자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고, 2013. 5. 6.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칙개정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 측 종원들은 2013. 5. 11. 임시총회 장소에 들어가려다가 K, C에게 고용된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하여 저지당하자, 위 장소 밖에서 K 측 종원들도 총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그 결과 임시총회는 11:30경부터 회장인 K가 불참한 가운데 L의 주재로 상임이사 C 등 41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고, 피고의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회칙개정에 대하여 참석한 종원 32명 중 31명이 찬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종손 M은 2013. 8.경 다수 종원들의 요청과 피고 소유 임야에 관한 소송 등을 이유로 K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K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8. 19. 자신의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K는 위 공고일 다음날인 2013. 8. 20. 일간신문에 ‘명의이전, 회칙개정, 해종행위자 징계, 기타 중요한 안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3. 9. 4. 11:00 서울 종로구 N건물 지하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K는 2013. 9. 4. 자신을 지지하는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2013. 5. 11.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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