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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4 2014고정4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11. 21. 16:00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앞 노상에서 아산시 장재리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운송료로 4,000원을 받고,

2. 2013. 10. 23. 10:53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아파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연화마을아파트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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