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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3고정4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콜밴 운전업무에 종사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3:45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펠레스 아파트 앞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연리 연화마을아파트 앞까지 위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인 C를 태워주고 운송료 6,000원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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