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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0. 선고 2017고합3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34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파이프 1개(증 제61호), 대마로 추정되는 녹색 식물 덩어리 3개 약 5.38g(5.76g 중 감정에 소모하고 남은 것, 증 제64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81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등 마약류 유통가. D로부터의 대마 매수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역 부근에 주차한 D가 타고 온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 원에 대마 28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로부터 대마 합계 336g을 총 1,200만 원에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D로부터의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6. 12. 늦은 밤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의 예전 주거지 빌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미국 LA에서 미군 APO 수화물로 발송한 대마 중 약 906g(2파운드)을 매수하기로 하고 D에게 현금 1,4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D가 국내에 도착한 위 수화물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대마를 매수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매도 -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여 마약류 공급을 담당하고, G은 H의 'I' 및 'J' 사이트에 아이디 'K', 'L' 사이트에 아이디 M으로 마약류 매도 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이 GPG키를 통해 암호화한 댓글로 주문을 하면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받아 특정장소에 은닉한 마약류를 매수자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한편, G이 피고인에게 매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G과 마약류의 매매 등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에게 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하였고, G은 2016. 7. 6. 17:58경 인터넷 HT' 사이트 아이디 'K'로 게시한 광고글을 통해 위장 거래한 서울지방경찰청N 경사 이과 대마 1g을 매매하기로 하고, 현금 1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G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주소 P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Q 다세대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에 대마 약 1g을 갖다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7. 6.부터 2017. 1. 10.까지 합계 67,7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3.98g, 총 133회에 걸쳐 대마 647.3g을 매도하였다.

라. R으로부터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3. 10. 16:55경 R으로부터 대마 56g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R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 S로 송금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7. 3. 11. 21:00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부근의 R 주거지에서 R이 대마를 14g밖에 구하지 못하여 R으로부터 현금 50만 원 상당의 대마 1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소지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2. 말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V,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0.4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들이마신 후 그 연기를 W의 입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W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8g을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5g을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3. 16.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운행의 X 아우디 A7 트렁크 안에 대마 5.76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0.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파 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Y,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Z통화발생내역(상세), A와 G SNS 메신져 대화 내역 20매, X 차량 압수수색 관련 사진, A와 Y 역발신 내역 엑셀 1부,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붙임1) A와 G의 범행관련 'AA' 메신져 대화 내역, 붙임2) A와 AB의 범행관련 'AA' 메신져 대화내역, 각 붙임1) 피의자의 'AA'메신져 대화내역(가, 나), 붙임 2) 피의자의 AC 메신져 대화 내역, 마약감정서(제2017-H-4444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31, 37, 40, 55, 57, 62, 64, 75, 80, 83)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66, 67, 68, 69, 70,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에 기재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기재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기재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도,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6. 대마 110g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83,819,000원이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336g 매수, 필로폰 8g 수수: 1,206,000원(= 필로폰 4.02gX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30만 원, 대마 336g, 필로폰 3.98g은 제1의 다항에서 모두 매도된 것으로 보아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고, 필로폰 3.98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4.02g에 대하여만 추징함)

○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906g 매수 미수: 매수대금으로 송금한 14,00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3.98g, 대마 647.3g 매도: 매도대금 67,730,000원

○ 판시 제1의 라항 대마 14g 매수: 774,000원(= 매수한 대마 14g 중 압수된 5.76g과 제2의 가의 3)항에서의 대마 1회 흡연분 0.5g을 제외한 7.74g X 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3회 흡연: 9,000원(=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3,000원 X 3회)

○ 판시 제3항 필로폰 1회 투약: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대마 합계 336g 중 일부는 자신이 흡연하고 나머지 196g만을 판매 목적을 가진 G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G과 공모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G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2016. 12.경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로는 G에게 대마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G이 그 즈음부터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D로부터 직접 대마를 공급 받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합계 8g 중 일부는 자신이 투약하고 나머지 일부는 D에게 반환하였을 뿐, G에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대마 매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대마의 양은 합계 336g이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서 피고인이 G과 공동으로 판매하였다는 대마의 양은 647.3g으로, 위 범죄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보다 판매한 대마가 약 311g 많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판매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G과 공모한 후 G에게 대마 647.3g 전부를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여 G이 이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서 인정한 피고인이 G과 판매한 대마의 양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고인으로부터 판매한 대마 전부를 공급받았다는 G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① 대마 매수의 공범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관련하여 판매한 대마 전부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도 판매할 목적을 가진 G에게 대마를 공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공급한 대마의 양만을 다투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G이 판매한 대마 전부를 자신이 주었다는 취지에서 "D로부터 20회 정도에 걸쳐 1kg 정도의 대마를 받았고, 그 중 매도된 647g 정도를 G에게 준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29, 932쪽, 이하 수사기록의 경우 '쪽 수만 기재한다).

2) 피고인은 G과 대마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G에게 2016. 12.경까지만, 그것도 G이 판매한 대마 647.3g 중 일부인 336g만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G이 수익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① 피고인은 2017. 2. 10. AA이라는 메신져로 G에게 "사람들 만나고 모든 시간다 여기에 투자하고 물건 구하려고 그렇게 잠 안자고 여기에 있었던 거고 그거 공짜 아니야. 그냥 너가 물건 가격 맞춰서 구해서 장사하는게 아니고...(생략)... 넌 절대 안전하게 했고 형은 너 말대로 목숨 내놓고 하는거야"라며 매도할 대마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500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2. 10. 직전까지도 G과 공동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대마를 판 돈 중 대마 원가를 빼고 그 중 7/10을 피고인이, 3/10인 1,000만 원을 자신이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가져간 대마 판매 수익금을 계산하면 약 2,300만 원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G으로부터 한 달에 1~2번 정도 3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지급 받은 수익금의 합계는 2,000~2,5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96, 93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G이 대마 판매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나눠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1,200만 원에 구입한 대마 336g 중 약 700만 원(1,200만 원 / 336g) × 196g] 상당의 대마 196g만을 G에게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G에게 제공한 대마의 가액이 약 700만 원임에도 G으로부터 대마 원가와 G 몫의 판매 수익금을 뺀 피고인 몫의 판매 수익금만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 2,000만 원 이상을 받은 셈이 되어 모순된다. 피고인이 받은 판매 수익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대마를 G에게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아래 ①, ②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대마보다. 많은 대마를 D로부터 매수하였고, G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대마보다 많은 대마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피고인의 대마 매수 범행, 피고인 및 G의 대마 매도 범행 중 매수하거나 매도한 대마의 양, 거래 장소, 시간 및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특정이 가능하고 G의 대마 판매 내역을 기록한 수첩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만 기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D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대마의 범위 내에서만 G에게 대마를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D로부터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336g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20~30회에 걸쳐 대마 약 1kg를 매수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496, 499쪽, 929쪽).

②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G이 2016. 7. 6. 1회, 그 이후는 2012. 12. 6.부터 2017. 1. 10.까지 132회에 걸쳐 합계 약 6,7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G이 대마 판매 대금을 입금 받았던 비트코인 지갑에 2016. 7. 11.부터 2017. 1. 14.까지 약 6억 9,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되었고(89, 669, 963쪽), G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날짜인 2016. 5. 29., 2016. 10. 18.에도 H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렸다 (965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3.경부터 G과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고 A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G에게 판매 목적으로 공급하였고, 2016. 7.경 D를 만나 그 때부터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929, 930쪽), G의 판매책 역할을 했던 AE도 수사기관에서 "2016. 9. 추석 즈음부터 G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87쪽).

4)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는 대마를 판매하려다 대금을 받지 못하여 판매하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대마를 사겠다는 사람이 H 사이트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면 먼저 대마를 특정 장소에 숨겨놓고 입금이 되면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데 입금이 안 된 경우가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1~3항 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마 매도가 미수에 그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G의 위 진술의 취지는 '구매자들이 구매 의사를 밝히면 먼저 마약을 은닉 장소에 가져다 놓고 그 후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았다'는 것이나, G은 수사기관에서 "구매자들이 구매 주문을 하게 되면, 자신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입금받고, AE에게 배송을 지시하여 마약을 가져다 놓도록 하였다"며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였다(86쪽).

②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2017. 3. 10. R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때에는 먼저 대마 판매 대금으로 현금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R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다음 날 실제 대마를 수령하기 위하여 R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G의 진술과 달리 실제 대마 매매의 관행은 먼저 구매자가 매도자에게 비트코인 등으로 판매 대금을 지급한 뒤 그 후 매도자로부터 대마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부분 범죄사실은 'G의 수첩에 기재된 마약 판매일, 장소, H 매수자 아이디, 판매 수량 등 매도내역 156건'과 'G의 매도책인 AE의 아이폰 메모장에 기재된 판매를 위하여 마약을 숨긴 장소 내역 301건' 중 그 내용이 일치하는 133건만 기소된 것이다(84, 85, 496, 497쪽, 수사관이 함정 수사를 하였던 2016. 7. 6.자 범행은 예외임).

만약 G의 진술대로 당시 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대마 매도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위 수첩의 판매내역과 위 휴대폰 메모장의 마약을 숨긴 장소 중 불일치하는 부분에 해당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필로폰 매도 부분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필로폰 8.6g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서 G이 매도한 필로폰 3.989보다 많으므로, 위 대마 매도 부분과 달리 위 각 범죄사실 자체만으로 G이 판매한 필로폰 전부를 피고인이 D로부터 받아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필로폰 3.98g을 판매 목적으로 G에게 공급하였고 G이 이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은 자신이 판매한 필로폰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이 필로폰을 팔아보겠다고 달라고 하여 필로폰 2g을 주었다가 H사이트에서는 필로폰을 팔 수가 없다고 하여 반환받았다"며 G이 필로폰을 팔려는 것을 알면서 G에게 필로폰을 준 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939쪽), H 사이트에서는 필로폰을 팔 수 없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G은 실제로 H 사이트에서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G이 피고인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것을 2017. 1.경 G을 통하여 D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G도 수사기관에서 2017. 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g을 받아서 D 등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88쪽).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경 G을 통하여 D에게 필로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G이 필로폰을 판매한 2016. 11. 24.부터 2016. 12. 4. 이후의 일로서 피고인이 반환하였다는 필로폰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D로부터 구입한 대마를 G에게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D로부터 대마 뿐 아니라 필로폰까지 공급받았으면서도 G에게 판매 목적으로 대마만을 주고 필로폰은 주지 않았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권고형의 범위] 마약 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 매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 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라. 제3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마. 제4경합범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별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수 개월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여 실제로 G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의 대마와 필로폰을 유통시켜 왔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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