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호미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5. 18:40경 경남 거창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전체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0cm)를 가져 와 한 손에 들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를 폭행하는 것을 본 D 일행인 피해자 E(38세)이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호미를 한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고 다가가면서 “전화 끊어, 너도 이리 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