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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9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호미 손잡이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이 호미 손잡이를 사용한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찌르자 가지고 있던 호미를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찔리고 나서 주먹을 쥐고 호미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정도 내리찍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호미를 사용한 방법, 상해를 가한 부위 및 상해의 정도, 위 호미의 재질 및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호미 손잡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호미 손잡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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