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아 피해자의 왼쪽 팔에 소주병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주방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방에 있던 콜라병을 깨뜨린 뒤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니 오늘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하고 콜라병으로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