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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구단2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9. 9. 15:25경 구미시 광평동 라뷰컨벤션웨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통동 법성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올란도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0. 31.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간 모범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차세대제품개발그룹의 연구개발직에 근무하고 있어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생산처, 개발부서를 매번 이동해야 하므로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결혼비용과 부채 등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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