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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5.18 2012고단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에게 제주산 농산물을 육지에 판매하면 연 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은 농산물 보관창고 및 사무실 신축, 홈페이지 제작 등 농산물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후 농산물 판매 및 수금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농산물 통신판매를 위한 준비자금인 5,5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산물 매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08년 12월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1동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공사를 마치는 대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434,500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인도받아 제주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년 1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밭으로 위 컨테이너를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21.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농산물 판매대금 8,76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으뜸상호저축은행에 피고인 명의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2,665,16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102,340원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 판매대금 3,102,3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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