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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구합26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망 B은 1977년경 김천시 C 대 105평(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평 18평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8년경 김천시 D 전 260평(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평 25평인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그 무렵 이 사건 제1 건물과 이 사건 제2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는 위 각 건물의 대지위치가 ‘김천시 C’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다. 망 B은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1979. 1. 16. 접수 제38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1980. 12. 16. 접수 제3234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B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 중 대지위치에 이 사건 제2 토지를 추가할 것 등을 요청하는 건축물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지목이 ‘전’이어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에 기하여 2018.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의 2018년 개별공시지가의 30%(1㎡당 상한금액: 5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 10,500,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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