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7 2014가단290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경 피고로부터 원주시 C, D 양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건주택 1동 건평 85.84㎡, 2층평 60.47㎡, 부속건물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8.7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0. 1. 19.부터 2014. 1. 18.까지, 차임 월 200만 원(선불)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이후인 201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1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인도 다음날인 2014. 5.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4. 1.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돈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각 주장 내용을 해당 항인 ① 내지 ⑤항으로 특정한다

. ① 2011. 6.까지의 18개월분 차임 중 3,947,000원 ② 2011. 7.부터의 30개월분 차임 중 600만 원 ③ 2014. 1. 19.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3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