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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4232
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75...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C는 2010. 1.경 피고로부터 원주시 D, E 양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건주택 1동 건평 85.84㎡, 2층평 60.47㎡, 부속건물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8.7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0. 1. 19.부터 2014. 1. 18.까지, 차임 월 200만 원(선불)에 임차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는 2011.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월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종료일까지 8,447,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미지급차임은 피고의 C에 대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 후인 2014. 1. 19.부터 2015. 5.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차임 3,000,000원, 피고가 대납한 연체 공과금 3,825,560원 및 이 사건 건물에서의 도박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450,000원 합계 7,275,56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3. 12. 28. C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자신에게 임대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우선 계약금의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7.경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으나, 피고에게 2014. 5. 15.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C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C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할부로 보증금을 불입하기로 하여 2013. 12. 28. 계약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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