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단14』 피고인은 2013. 12. 24. 11:0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노연리에 있는 삼성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에 있는 마전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상주시 공성면 산현리에 있는 E 축사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목장 축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종이 사료포대 약 2,000장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19』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