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5.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16.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5. 29. 02:28경 경북 문경시 C아파트 103동 정자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하고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같은 날 03:30경까지 62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05:08경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 여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모여 술을 마시면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같은 날 05:24경까지 16분간 신호를 실종토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