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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4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1,831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7. 9.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B 라이노4.5톤 화물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소외 망 C은 원고측 차량과 충돌한 D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피고는 군도 9호선 도로(구례군 문척면 죽마리와 용방면 죽정리 사이의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나. 교차로 사고의 발생 1) 소외 A은 2013. 3. 4. 17:40경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광의면 신도리 소재 구례IC 5교 부근에 있는 국도 19호선(남원시에서 구례군 용방면 방면)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신지램프 구간의 끝부분(이하,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라 한다

)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는 국도 19호선(남원시에서 구례군 용방면 방면)에서 이 사건 도로에 교통섬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이어지는 T형 삼거리 구간이다.

원고

측 차량은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아래 사진의 굴다리 쪽)에서 좌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한 후 약 6.5m 진행한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 아래 사진 도로 중앙의 표시)에 이르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행하는(아래 사진 오른쪽 도로 아래에서 교차로 쪽으로 운행) 망 C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망 C은 2013. 3. 4. 18:05경 위 충돌로 인한 두개골골절로 사망하였다.

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2013. 5. 23. 원고 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망 C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사망위자료, 장례비, 기타 손배금, 사망상실수익액 등) 70,318,31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법령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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