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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3 2012고단3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1: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에 있는 섬지뜰아파트 사거리 노상을 섬지뜰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구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과 전에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구례병원 방면에서 섬지뜰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C K5 D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0,63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6. 22:30경 전남 구례군 G병원 앞 H노래연습장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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