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에 있는 광용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방면 방향에서 광의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도로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선 우측 차선을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의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구례군 소유인 교량의 난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량 난간을 수리비 1,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증거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