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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6고단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6. 2. 14. 17:5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영하는 F 횟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사촌 오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노래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양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가 손에 부딪히게 하여” 라는 정도로 선해 한다. ,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G(2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이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안경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2016. 2. 14. 19:0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I 파출소 소속 경장 J이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B에게 수갑을 채우자 이에 항의 하면서 위 J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 K의 각 법정 증언

1. 경장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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