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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3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9. 22: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음식 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 곳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E( 여, 31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 1, 2 항과 같이 폭행을 하면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 불명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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