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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8 2017고단1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 02:3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5세) 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 항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A을 폭행 등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희들 업주랑 유착되어 있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하이힐을 신은 채 발 뒤꿈치로 I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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