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남편으로 조합 활동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65 세) 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C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을 하였고, 현재는 C 주택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소유주들 로부터 동의 서를 받고 있는 자로서 서로 일면식은 없으나 주택 조합 관련하여 서로 이름을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6:30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201동 6 층 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 천장에 화재 경보기로 위장되어 있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시정장치를 촬영하고자 위 아파트 201동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1 층 현관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7 층에 내린 후 6 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시 걸어서 4 층까지 내려온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오는 등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현관, 계단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화재 경보기형 몰래 카메라 촬영사진, 몰래 카메라 마이크로 칩에 있던 촬영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택 내부에 들어가거나 내부에 있는 주거 자의 평온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아파트 복도 등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만 하였으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