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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88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인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은 아파트로서 1 층에 공동 현관문이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는 위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내부의 계단 혹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7 층까지 올라가 그 복도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곳인 점,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 층 공용 계단에서부터 7 층 공용 계단까지 걸어 올라간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 곳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 4개를 절단하고, 절단된 창살을 방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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