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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노44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1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1108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것은 맞지만,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다른 주민들이 물건을 운반하던 중이어서 1 층 현관문이 개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잡아당기거나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법리 오해(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 역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1 층에 현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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