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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96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아들인 J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의 집은 담장이나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경계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주거 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I과 목격자인 J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주거 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 요지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인 I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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