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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9고단8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사업장을 두고, 도축업 및 식육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의 우계류장 및 도축장의 시설관리 및 작업지시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D(67세)는 E 1톤 화물차를 이용해 소를 운반한 자이고, 피해자 F(77세)은 정육업자로서 소의 도축을 의뢰한 자이다.

우계류장은 도축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소를 하역하여 대기하도록 하는 장소로서, 소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소는 계류장과 도축장의 피 냄새 등으로 인해 흥분하여 계류장 내로 들어가지 않고 하역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우계류장 및 도축장의 시설관리 및 작업지시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도축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는 소 주인 등의 우계류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소 주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우계류장의 출입문을 출근시간 이전에 개방하는 경우에는 하역작업을 할 때 소와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등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역작업을 하도록 안내하거나 주의표시 등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안내하거나 주의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직원들의 출근 시간 이전에 우계류장을 개방하여 하역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8. 3. 27. 05:05경 위 우계류장에 하역 중이던 흥분한 소가 줄을 잡아당기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D의 몸통을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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