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의 도축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대상자 선정 경과 1) C은 2007. 9. 5. 도축장 통폐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도축장경영자인 D 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고 한다
)로부터 ‘기존 도축장 노후화 및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도축장 운영실태로는 자체경쟁력 및 안전한 국내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도축장 통폐합 사업의 목적에 적극 동참하여 (C이 진행하는) 신규 사업 완료 즉시 통합 예정인 D의 기존 도축장을 폐쇄하고 영업허가를 반납한다’라는 내용의 도축장 통폐합 사업 동의를 받고, 그 무렵 D으로부터 모든 허가사항 및 일체의 권리를 C에게 위임한다는 D의 이사회 의결확인서를 교부받았다. 2) C은 또 2007. 10. 5. E을 운영하는 기존 도축장경영자인 F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도축장 통폐합 사업 동의를 받고, 같은 날 F로부터 기존 도축장의 영업권을 C에게 위임한다는 각서를 작성받았다.
3) C은 2008. 1. 9. 축산물종합처리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3. 8. 7.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B’라고 한다
)를 설립한 후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B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23. 도축장경영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도축장 통폐합 사업 동의를 받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기존 도축장의 영업권 권리 일체를 B에 위임한다는 각서를 작성받았다. 4) B는 2009. 3. 16. 경상남도에 D, E 및 H 등 3개 업체를 통폐합하는 도축장 통폐합 사업 신청을 하였고, 2009. 3. 24. 경상남도에 통폐합업체를 D과 H 등 2개 업체로 축소하는 사업변경신청을 하였다.
5 경상남도는 2009. 6.경 B를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대상자로...